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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216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3963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