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내 찜질방을 배회하면서 여성 탈의실 옷장에서 손님들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9. 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그녀의 126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만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모조품 샤넬 손목시계 1개,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3장, 롯데카드 1장, 차량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0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옷장 열쇠로 그곳에 있던 옷장들을 열어보다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84번 옷장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 체크카드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