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노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7 행, 제 18 행 및 제 2 면 제 1 행, 제 2 행에 기재된 범죄 전력을 “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로 고쳐 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