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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1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16:4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m 구간을 후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신 나리 아파트 쪽에서 백 천 실내 테니스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왼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 7,675,382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47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이라는 상호로 고철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산시 I에 있는 ‘J 주유소 '에서 포크 레인 부속품 등 고가의 고철이 위 주유소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K에게 " 이 고철을 나에게 주면, 내가 나머지 플라스틱 등 폐기물까지 모두 수거해서 처리해 주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