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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온 후 물기가 조금 남아 있어 장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27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2018. 7. 2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