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29 2017가단1102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경북 의성군 B 전 1,24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7. 4.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