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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81035

편취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의 조카 소외 C은 용인시 D 외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0년경부터 소외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세부적인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알 수 없다), E는 자신이 임차한 토지 에서 ‘F’라는 상호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편 경작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G동 토지 일대는 H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로 지정되었는데, H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위 토지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위 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비닐하우스 철거를 위해 원고와 협상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용인시 I에서 ‘J’을 운영하며 이 사건 조합이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던 소외 K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사실상 C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E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다는 이유로 E를 상대로 이 법원 L로 토지 인도의 소(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5) 당시 E는 이 사건 조합에 이전보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1억 7,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대립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인도소송을 맡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5. 9. 21. ①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인도소송 수행을 실질적으로 맡기로 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