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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4534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988,96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5. 12. 30. 10:20경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조합 앞 삼거리를 청주 방면에서 K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대뇌 타박상,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차량의 진행 등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건널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 A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기대여명은 감정일(2018. 7. 19.)로부터 3.5년으로 단축되었으므로, 2022. 1. 19.을 위 원고의 여명종료일로 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