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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의 선처는 피고인의 책임에 비하여 가벼울 뿐 아니라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