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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나54919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11. 15:20경 대전 서구 문정로 6 숭어리샘네거리 편도 7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을 하였는데, 우회전 전용차로인 6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소유자이자 동승자인 C에게 2018. 11. 16.부터 2018. 12. 14.까지 치료비 213,620원과 합의금 600,000원(향후치료비 명목 434,000원 포함) 등 합계 813,620원을, 원고 차량 동승자 F(C의 처)에게 2018. 11. 16.부터 2018. 12. 27.까지 치료비 469,820원과 합의금 1,000,000원(향후치료비 명목 505,600원 포함) 등 합계 1,469,820원을, 원고 차량 운전자 G에게 2018. 12. 11.부터 2019. 1. 16.까지 치료비 143,180원과 합의금 758,000원(향후치료비 명목 512,000원 포함) 등 합계 901,180원을 각 자동차상해담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 동승자 H(G의 처)에게 2018. 12. 11.부터 2019. 1. 16.까지 치료비 208,560원과 합의금 758,000원 등 합계 966,560원을 대인배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8. 11. 29. 자기부담금 322,000원을 공제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89,2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