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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6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27. 01: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E(29세)에게 술에 취해 "니 뭐하는 새끼냐" 라고 하여 피해자가 "저는 운동을 하는 놈 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아이스커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3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편의점 종업원과 불상의 여자 손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존나 웃긴 새끼네, 나가자 너 같은 새끼는 별거 아니다 죽어야 된다" 등의 욕을 하고, 계속해서 편의점 앞 도로로 나가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새끼 못땠네" 라는 등 욕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그를 모욕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2014. 5. 29.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