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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17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3,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1.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근처의 식당으로 가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무보험자동차인 D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E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E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F과 G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8. 5.부터 2014. 8. 5.까지, 피보험자를 E, 보상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국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소정의 무보험차량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탁 받은 보험사업자인데, 약관에 의하면 위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은 기명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로 죽거나 다치게 되었을 경우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 하게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4. 4. 21.부터 2014. 6. 23.까지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4,766,150원을, 자배법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사업자로서 2014. 6. 19.과 2014. 6. 20.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20,608,21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액은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및 자배법의 각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