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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779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식칼을 준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