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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71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신분 피고인은 1961. 8. 30.경부터 1983. 12. 31.까지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경위)으로, 1996. 12월 말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이후 운전학원의 학과강사로 일하다가 2013. 10월경부터는 논산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D운전학원’이라 한다)의 학과강사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일명 ‘행정고문’(법률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03. 8월부터 2012. 3월까지 충남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이라고 한다) 경비교통과에서 F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경위), 피해자 G는 2013. 6월경까지 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국무총리실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경사)이다.

나. D운전학원과 H운전학원의 경쟁관계 형성 경위 1) D운전학원에 대한 경찰청 경비교통과의 학원등록지정 취소처분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경과 D운전학원은 2010. 12. 15.경 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내부 직원에 의한 ‘수강생 출석 조작’ 등 비리가 제보되어 2011. 3. 11. 운영정지 180일 처분(1차)을 받고, 2011. 10. 11. 또 다른 직원에 의한 ‘강사 부실교육’ 등 비리가 재차 접수되어 2011. 12. 29. 학원 등록 및 지정취소처분(2차 을 받았다.

D운전학원은 2012. 8.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문절차 하자를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고 이에 따라 경찰청 경비교통과로부터 청문 실시 후 2013. 1. 30. 동일한 사유로 등록 및 지정취소결정을 받았으며, 2013. 2.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0. 1. 기각되자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985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및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9.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충남지방경찰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