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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시각, 장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잔 후 일어나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 그러나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