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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에 근무하는 피해자 D(4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인천 남동구 E 번지불상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는데 나이어린 피해자가 술잔을 한손으로 받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피하 출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