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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구합772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목적: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B댄스스포츠학원, 학원의 종류: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6. 12. ‘댄스스포츠 교습과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습과정이 아니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학원 설립ㆍ운영 신청 수리 불가’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8. 7. 12. 이 사건과 동일 쟁점 사건들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