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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0 2019고단13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와 F이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G의 일행만 순찰차량에 태워 귀가시켜주고 자신은 순찰차량에 태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H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강하게 차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확인서(A)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추송서(수사보고 - 견적서 미제출 순찰차량 손괴사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그리 강하지 않게 순찰차량을 걷어찬 것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