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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나115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의 발생 1) 2016. 1. 14. 21: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5층 건물인 C건물 1층 112호 ‘D’ 앞 외부에 있는 창고형 천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PC방이 전부 타고 이어 그 건물 5층의 각종 시설까지 연소되면서 화열 및 그을음으로 손상되었다. 2) 그 천막은 PC방 업주가 설치한 것으로 내부에는 백열조명 등과 사용하지 않는 가스 및 기름난로 등 집기류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PC방 업주가 뒤쪽에서 펑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천막에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하였다.

3) 화재 원인을 분석한 안산소방서는 PC방 외부 천막 내측 하단부에서 발화하여 그 옆에 있는 화장실 및 PC방 등을 통해 건물 전체적으로 급격히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발화 지점 부근 화장실 외부 벽면에서 전기적인 단락흔이 식별되나 이를 직접적인 발화 열원으로 특정할 수 없고, 인적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발화 열원, 발화 요인, 최초 착화물, 발화 관련 기기는 모두 알 수 없고, 연소 확대물은 천막 내부 적치물이고 연소 확대 사유는 가연물의 급격한 연소였다. 4) 안산상록경찰서는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다음 방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전선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내사를 종결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E은 C건물 3층 302호를 소유하면서 F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에 관하여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이 있는 C건물 112호는 G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