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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8노3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의 경우, 중앙선 침범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관한 인과관계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사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5:20경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