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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4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15: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뒤를 돌아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증언서

1. E의 고소장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 해고하려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8조에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한 대항 행위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 의하여 사무실 밖으로 이끌려 나온 뒤, 공격의 의사로 뒤를 돌아보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