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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4:0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26 도림사거리를 크라운사거리 방면에서 도림2동 유수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C주유소 방향으로 막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 C주유소 방면에서 도림고가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 E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으로 인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