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 하악부 심부 열상 및 하악 근 파열” 등으로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부분만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 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