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단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성남 시 중원구 E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위 주택에는 2011. 11. 25. 경 근저당권 자 성남 중부 새마을 금고 명의의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 당권 및 2013. 8. 28. 경 근저당권 자 주식 회사 케 미 그라스 명의의 채권 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주택의 시가는 약 8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택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3.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표 및 현금으로 2,8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 입증 서류 [ 피고인과 변호인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증금 일부를 경매 낙찰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경매 낙찰대금( 약 10억 원) 의 상당부분은 위 계약금을 납부한 후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