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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6 2014고정10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5. 01:37. 군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ID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G이 게재한 게시글에 피해자 H에 대하여 “어디가나 나라팔아먹고 한목챙길려는 놈들은 있기마련~ 그런넘들은 꼭다시 배신당해서 젤먼저 목잘리더라ㅋㅋ 가만이기다리면 세븐이 계 목을치리다!!!!”라는 댓글을 달아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23.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