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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7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유죄 부분에 대하여) ⑴ 피고인 A ㈎ 사실 오인 1)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2015. 4. 15. 자 특수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에 대하여 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한 기간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날짜 중 일부에는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② 2015. 4. 2. 자 특수 폭행의 점은 피해자 스스로도 검찰 조사 시 2015. 4. 2.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2015. 4. 3. 자 특수 상해의 점은 피해자와 J이 진술을 계속 번복한 데 다가 일부는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며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날에 일상적인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2015. 4. 7. 자, 2015. 4. 9. 자, 2015. 4. 10. 자, 2015. 4. 13. 자 각 특수 폭행의 점은, 피해자와 J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B이 일본에 갔었던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2015. 4. 14.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및 폭행의 점은 피해자와 J 사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