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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48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실 6개와 간이침대 등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1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 단말기, 매출전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점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각 신용카드승인내역,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사진자료(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영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