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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45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계분혼합장은 구조상 침출수가 유출될 수 없고, 피고인은 계분혼합장 투입구 쪽에 소털과 돼지털을 고의로 적치하여 침출수를 발생시킨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수역인 오향천으로 흘러들어가기 직전 지점에서 측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털과 돼지털이 적치되어 있던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기초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고의로 침출수를 유출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폐기물 운송업체의 운송트럭 운전자인 F은 도축장에서 발생한 소털, 돼지털을 싣고,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 2011. 11. 14. 08:30경 도착하였으며, 10:00경 계분혼합장 폐기물 투입구(별지 도면 ① 부분)에 위 폐기물을 하차하였는데, 계분혼합장 안은 경사가 심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 차가 안으로 깊이 진입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가지고 온 소털과 돼지털의 5분의 1 정도가 계분혼합장 바깥쪽에 떨어지게 되었다

(공판기록 72, 73, 154, 159쪽). 한편, 검찰단속반은 같은 날 10:00경 D회사에 도착하여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를 조사한 후 10:20경부터 계분혼합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검찰단속반은 조사를 시작하면서 계분혼합장 바깥쪽에 소털과 돼지털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