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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4 2019가단15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