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016. 4. 21. B에게 4,000,000원을 이율 연 26.9%, 연체이자율 연 27.9%, 만기 2019. 4. 21.,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 B 위 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 연체 그 기한의 이익 상실 피고 2016. 10. 30. B로부터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16. 11. 10. 주문 기재와 같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원고(2017. 12. 1. 상호변경 전의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2017. 6. 16.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위임을 받아 2017. 8. 24. 채권양도의 취지를 B에게 통지, 위 통지 그 무렵 B에게 도달 2017. 12. 13. 기준 위 대출 원리금 채권 합계 4,644,982원(원금 3,614,439원) ◎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인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그에 따라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