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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12 2019가단1800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64,120원 및 그중 11,020,00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