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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안 청로 18에 있는 녹 산 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골로 339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홀로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