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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5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8. 3. 8. 11:3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 사이에 의정부시 C 건물 1동은 주거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비밀번호 입 출입) 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빌라 입구를 통해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던 중 202호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택배상자( 내용물 5만 원 상당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붙임: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3. 20:57 경 의정부시 회 룡 로 252, 장암 주공 7 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 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