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011 | 부가 | 2001-07-05
문서번호
부가46015-10011 (2001.07.05)
세목
부가
요 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