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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7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의자는 2015. 3. 30.경 대전 중구 C, 1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27. 세종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4.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판결확정의 효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