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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9 2018가합310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8. 5. 14. 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회장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회원 간의 친목과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C 산하 클럽이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제23대 2017~2018년도(2017. 7. 1. ~ 2018. 6. 30.) 회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8. 2. 2. 이사회(이하 ‘제1차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신입회원 유치시 회칙(제8조) 위반, ② 신입회원 입회금 미납 가입 내지 입회금 분할납입 허용으로 운영비 손실, ③ 신입회원 입회시 입회금 개인 통장으로 수령, ④ 직접 피고 카드로 회비 집행, ⑤ 봉사활동 미공지 후 사진 게시, ⑥ 주회(정기모임) 임의 취소, ⑦ 이사회 개최 요청 무시 및 취소, 연차총회 미개최, ⑧ 2017. 9. 11. 이사회 시나리오, 회의사항 4번의 문제점 및 결과 번복, ⑨ 주회(정기모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안건 누설, ⑩ 경찰 및 검찰 허위 진술, ⑪ 전 회기(2016~2017년) 부회장 및 재무담당회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⑫ 다수 회원의 탈회 및 탈회회원 지구보고 누락, ⑬ 집행부 사임 후 미조치, ⑭ D 분구에 대한 이사회 미개최 및 피고 온라인 E에 D 회장총무 초대, ⑮ 공문 임의 처리’를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회원자격 종결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재적 이사 45명 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회원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종결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4. 다시 이사회(이하 ‘제2차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적 이사 40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명의 찬성으로 종전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회원자격종결 결의를 추인하고, 종전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고(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회원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이하 ‘이 사건 2차 종결결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