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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53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강원 홍천군 D 답 366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B은 1994. 5. 4. 강원 홍천군 D답36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E는 2001. 5. 3. 강원 홍천군 F 임야 6,763㎡(이하 ‘원고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9. 16. 원고 임야에 관하여 2014. 9.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고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하기위하여 1995. 3. 7.경 피고 B으로부터이 사건 토지중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0㎡(이하 ‘이 사건 매수 토지’라 한다)를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2015. 3. 7.경 작성함). 라.

그 후 이 사건 매수 토지를 포함하여 약 171.1㎡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을 원고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인접한 농지 소유자들인 G, H 등도 이 부분을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

마. 그런데 피고 B은 자신의 사위인 피고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4. 8.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645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매수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 7호증의 경우, 피고 B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I가 위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피고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위 피고 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 I의 각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