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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2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2015. 7. 3. 경부터 광주 광산구 D 지상 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5. 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인 F를 고용하여 F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아 그 중 7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 경까지 F 외에 태국 국적인 G, H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피고인들은 성매매의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아 그 중 75,000원을 여성 종업원인 F, G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매매의 대가로 F는 180만 원을, G은 170만 원을 피고인들 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F, G이 받은 금액과 동일한 3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함. 또 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 받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