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2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C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20:05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5 톤 트럭을 아파트 단지 내에 끌고 들어와 주차를 한 것에 대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배로 피해자 B(63 세, 남) 의 배를 밀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