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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0 2019노73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한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한 점, 원심판결 선고일에 법정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