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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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상주시 C 지상에 D터미널 건물(이하 ‘D터미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행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자금관리사로서 D터미널 건물에 관하여 F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7. 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회사이다.
나. 1) 원고와 F 사이에서는 원고가 F로부터 D터미널 건물 중 F1층 E호(전용면적 16.47㎡, 공용면적 19.85㎡, 계약면적 36.32㎡, 대지지분 8.2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분양대금 148,428,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2006. 4. 4.자 분양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의 처인 K와 F 사이에서는 K가 F로부터 D터미널 건물 중 F1층 L호(전용면적 14.23㎡, 공용면적 17.15㎡, 계약면적 31.38㎡, 대지지분 7.11㎡)를 분양대금 148,428,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2006. 4. 4.자 분양계약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① K는 2006. 3. 24. D터미널 건물에 관한 분양청약을 하면서 선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선계약금은 원고 명의로 F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을 제7호증), ② 이후 계약체결일인 2006. 4. 4. K 명의로 F 명의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6,421,400원이 입금되었으며, ③ 2006. 7. 31.경 K 명의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4,528,400원이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④ 2006. 8. 10.경 및 2006. 10. 10.경 K 명의로 G 명의 계좌에 중도금 명목으로 각 29,685,600원이 입금되었고, ⑤ 2007. 2. 12.경 K 명의로 G 명의 계좌에 잔금 명목으로 37,107,000원이 입금되었는바, 합계 148,428,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