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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7.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LG 트윈 타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교 쪽에서 마포 대교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0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5:0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가 길 4에 있는 더 진국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LG 트윈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