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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7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마약을 무상으로 수수한 부분에 대 하여 추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추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마약 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에게 그동안 거래하여 오던 마약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하여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5회의 처벌 전력( 실 형 3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 인자로 반영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추징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는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ㆍ 임시 마약류 및 시설 ㆍ 장비 ㆍ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그것과는 달리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 사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