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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2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9. 7.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19: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가 근무하는 ' '에서, 반주기 연주자인 피해자에게 선곡을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선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좌측 빰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9. 24.자 합의서가 2020. 9. 2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