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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단1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11-4 권율대로, 강매IC 사거리 교차로를 행신동 쪽에서 강매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에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6세), 피해자 G(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1.2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