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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8고합55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2세) 와 E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6세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인터넷 게임인 ‘ 서든 어택’ 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2017. 10. 14. 경부터 2017. 10. 29. 경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룸 카페에서 피해자와 최초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같은 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에 대하여 불안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는 사실은 초등학생이고, 05 년생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7. 11. 5. 16:08 경 서울 종로구 F 사거리에 있는 룸 카페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8. 2. 20. 16:00 경 서울 종로구 F 사거리에 있는 룸 카페에서 한동안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피해 오던 피해자에게 “ 오늘 성관계를 해 주고 동영상을 찍게 해 주면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까지 모두 지워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 5. 14:36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ㅋㅋ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닌 그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