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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나3113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6. 26. 피고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상 임대인이 피고의 대표자인 F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그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대로 판단한다.

로부터 창원시 C 있는 공장 내 구내식당 50㎡를 보증금 2,500만 원, 임대료 월 7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7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한 뒤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1년 12월분 미지급식대 3,451,20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그 기간만료로 2012. 6. 26.경 종료되었고 피고가 그 무렵 위 식당을 인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미지급식대 합계 28,451,200원(= 25,000,000원 3,451,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D에 대한 대위변제금과 E에 대한 공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 24,235,523원(= 16,302,195원 7,933,328원)이 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원의 차액인 4,215,677원(= 28,451,200원 - 24,235,5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바 없이 당심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원고는 위 금원 외에 피고에게 지급한 수도료 월 10만 원 중 2만 원을 초과한 8만 원 부분에 대하여 이를 44개월간 과다지급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