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7: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이 세신사로 일하고 있던 C 남탕에서 피해자 D(25세)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서 피해자의 목, 등을 주무르는 등 때밀이 서비스를 해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잠든 틈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뒤 수회에 걸쳐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 E 사진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도중 스스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가 항문에 삽입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