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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107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F,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 중 H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