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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고정16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9:37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매장 1 층 어묵 판매대에서 피해자 D이 재고 정리 일을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판매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노트 A8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마트 계산원에 맡길 의도로 위 스마트 폰을 습득했을 뿐 위 스마트 폰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37 경 위 스마트 폰을 습득하였고, 위 스마트 폰에 19:44 경, 19:46 경 각 E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19:48 경 F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1초 만에 끊어졌고, 그 후 G, H, E 이 건 통화가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 불능되었고 20:04 경에 ‘ 콜 키퍼’ 부가서비스로 그 발 신 내역이 수신된 사실, D이 CCTV로 피고인이 위 스마트 폰을 습득한 것을 발견하고 20:00 경 피고인을 찾아 가 피고인에게 “ 핸드폰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 없다” 라고 답했고, D이 “ 바지 주머니에 있는 것이 핸드폰 아니냐

”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 엄마 폰이다” 라고 답했으며, D이 피고인에게 “ 핸드폰을 보여 달라” 고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스마트 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 사실, 이에 D이 피고인을 잡았고 피고인은 D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 D은 위 스마트 폰의 전원을 켜고 20:05 경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다면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 전원이 꺼져 있어서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집에서 충전해서 찾아 주려고 했다 ”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